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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5개소, 위생관리 미흡 6개소,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 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개소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news/photo/202106/53202_64589_304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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