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등 5개 사업자, 8년간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담합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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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등 5개 사업자, 8년간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담합으로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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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되고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전에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 천인·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 현대중공업·현대기전은 주로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검찰고발과 함께 총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효성 5억3000만원, 천인 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 1억3700만원, 현대기전 4900만원, 천인이엠 2300만원 등이다.

원전 전동기는 원자력발전소의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로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전동기와 달리 높은 수준의 내진, 내환경 설계가 요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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