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2억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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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2억90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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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4개 점포에서 실시한 149개 납품업체의 시식행사 총 1456회의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이 같은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에 해당된다.

또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해당된다.

현대백화점도 지난 5월 가산 아울렛과 내년 오픈 예정인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과정에서 2013년 3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롯데·신세계 등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이 같은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제출받거나 이메일로 요구해 제출받는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취합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며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에 대한 부당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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