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대금 미지급 (주)엔씨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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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미발급·대금 미지급 (주)엔씨씨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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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사 종료 이후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9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공사업체 (주)엔씨씨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엔씨씨는 지난해 7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서(서면)를 발급해야 하지만 공사를 종료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공사 완료 후에도 하도급대금 99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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