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바뀐 세법만 알아도 13월 급여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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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바뀐 세법만 알아도 13월 급여 ‘두둑’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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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를 받기 위한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세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자녀 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빠짐없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편리한 각종 정보를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가 각각 세액공제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완화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가 적용된다.

연간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도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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