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담합 7개 건설사 적발…152억원 과징금·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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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담합 7개 건설사 적발…152억원 과징금·검찰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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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들러리 대가를 주고받은 7개 건설사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금강·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한진중공업은 설계비에 대한 보상으로 당시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40억원에 매입해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이 이루어졌다.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이른바 ‘B급설계’) 설계를 준비하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은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산업은 두산건설과 격차를 벌려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두산건설은 작성된 들러리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한편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했다.

한라와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각 30억원)를 낙찰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협약서까지 체결했다.

이들 7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52억1100만원으로 한진중공업 41억6900만원, 동부건설 27억7900만원, 한라 24억8000만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원, 삼환기업 12억4000만원, 코오롱글로벌 12억4000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루어지는 건설업계의 담합관행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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