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물류비 전가한 진성이엔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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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물류비 전가한 진성이엔지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1.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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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진성이엔지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자신의 물류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진성이엔지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성이엔지는 자신의 납품처 위치가 변경돼 물류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증가된 물류비의 일정금액을 매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50만원을 깎았다.

또 적자가 발생하는 자신의 생산라인을 수급사업자에게 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제조위탁을 중단하기도 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등 하도급법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감액 및 위탁취소하거나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금전적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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