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카드 포인트 할인, 가맹점에 비용 전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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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카드 포인트 할인, 가맹점에 비용 전가 과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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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가맹점 부담 지우기…결국 상품단가 상승”

통신사 카드 포인트 할인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의 부담은 없거나 적은 반면 가맹점들에게는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피자·제빵·커피전문점들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카드 포인트 제휴 현황’에 따르면 이통사와 가맹본부 대부분은 10%에서 30%까지의 포인트 할인제휴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3대 피자업체(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피자헛)들은 일정비율 이상의 할인제휴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 100% 부담시키고 있었다. 또 커피업체인 투썸 플레이스와 엔제리너스는 모든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었다.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의 합의와 할인판촉계약 당시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면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에 100%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맹점에게 100%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힌 업체들 중에는 실제로 분담기준과 다르게 운용하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카페베네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통신 카드사 제휴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50%를 분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사의 비용 분담분 전액(50%)을 가맹사업자가 부담시켜 최근 공정위로부터 19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통사의 경우 상품 구매의 대가로 각 통신사별 가입고객의 멤버십 포인트는 차감시키지만 자사 고객유치여부에 따라 해당업체의 매출이 좌우된다는 이유로 할인 비용을 가맹본부나 가맹점에 거의 지급하지 않는 등 매우 불공정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 20% 이상의 특별판매 행사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할인비용의 10~15%만 부담하고 30% 이상 행사시에는 할인비용의 25%만 부담하는 등 부담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일부 가맹업체들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관행적으로 가맹점에게 식자재 비용 차감을 통해 정산을 하고 있었으며 익월 기준인 정산시기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김기식 의원은 “비록 미리 약정했지만 가맹점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 부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통사나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공정위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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