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직원 소유 기업에 5년간 18억원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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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임직원 소유 기업에 5년간 18억원 수의계약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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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행우회 소유 서원기업 이사·감사에 퇴작자 임명…한은법 위반”
▲ 서원기업이 안내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분을 100% 소유한 서원기업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독점적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원기업은 이렇게 얻은 수익을 한은 퇴직자를 임원으로 임명해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은 다시 행우회에 배당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원기업이 한국은행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은 1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중 40%가량인 7억9000여만원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의 안내용역 목적으로 계약됐다.

한국은행은 안내담당인력의 축적된 업무경험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원기업은 주기적으로 구인구직업체를 통해 안내인원을 계약직으로 선발했던 것으로 드러나 한국은행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행우회는 지난 1973년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이다. 서원기업은 행우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현재도 행우회가 지분 100%(유가증권 13억9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서원기업은 화폐박물관 안내뿐 아니라 간행물 발송과 청소용역 등도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은행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또한 한국은행 내 기념품숍 운영·커피숍 운영·간행물 판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는 기념품샵 운영의 경우 간행물 판매를 제외한 수입 전액은 서원기업이 갖도록 하고 있으며 커피숍은 본관 1층 일부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임대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수도·가스료 일체를 한국은행이 부담하고 있다.

서원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현재 대표이사는 안태훈 전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실장이며 감사는 남양우 전 경제교육센터 부국장이다. 대표이사의 연봉은 4500만원, 감사는 1000만원 수준이다.

서원기업은 한국은행과의 수의계약 및 위탁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한편 은행 퇴직직원들의 퇴직 후 거취도 책임져 왔다. 또한 남은 수익의 일부는 매년 다시 행우회에 배당해 왔으며 올해 배당금은 3500만원 가량이다.

한국은행법 제4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2012년 한국은행 법규실에서 발행한 ‘한국은행 해설’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타 정부부처에서는 퇴직 직원이 소속된 회사로 각종 계약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면서 “일국의 중앙은행인 한은은 임직원 스스로 기업을 설립해 한국은행의 각종 계약을 몰아주고 수익 중 일부를 되가져 가는 한편 해당기업의 요직에 퇴직직원을 배치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셀프 낙하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한은법 위반이자 국민세금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퇴직자 자리를 보전해 준 것”이라며 “행우회는 당장 서원기업 보유지분 일체를 매각해야 하고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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