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모임 경우회, 고철사업 통행세로 8년간 246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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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모임 경우회, 고철사업 통행세로 8년간 246억원 챙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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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8년간 고철매각 사업권을 통해 246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규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우회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8년간 약 24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은 배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철강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경우회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경안흥업이 위탁해 맡고 있다.

경우회(경안흥업)는 이를 다시 고철 납품대행사인 인홍상사에 재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에서 사실상 경우회(경안흥업)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회는 사업권을 따낸 200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고철 총 매각 물량 76만8521톤 중 약 77%(금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58만9666톤을 처리했다.

▲ <자료:김기식 의원실>

경우회는 고철사업으로 7%라는 고정수수료(2007년 이전 15%)를 보장받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철강회사로 운반하는 운송비,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 등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경안흥업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실제 지난 8년간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에 매각한 고철 58만9666톤의 철강사 고시단가 매출액은 2347억4500만원인데 반해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로부터 받은 실제 매출액은 1979억92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84.3%에 불과하다.

모두 경우회 고정수수료(보장마진)로 193억6200만원, 운송비 지원 120억7500만원, 금융지원비 32억8500만원, 제세공과금 20억3100만원으로 총 367억53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다.

재위탁 업체인 인홍상사에 지불하는 운송비 120억7500만원을 제외하면 246억7800만원이 고스란히 경우회의 수입이 되는 셈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는 거래 중간단계에 업체를 끼워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유형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행세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공정거래법(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직거래를 했다면 운송비 120억7500만원을 제외한 246억7800만원은 경우회 수익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이익이 됐을 것”이라며 “관피아 집단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이용해 민간기업을 상대로 소위 ‘삥뜯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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