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뉴발라스·르까프 등 9개 신발 브랜드 과장 광고로 과징금
상태바
리복·뉴발라스·르까프 등 9개 신발 브랜드 과장 광고로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25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복, 뉴발라스, 휠라, 르까프 등 국내외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가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라스, 아식스 등 5개 외국 브랜드 업체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4개 국내 브랜드다.

이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3개 외국 본사에는 국내 광고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9개 사업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미지, 근육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와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돼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광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단순 데이터, 시험 과정상 오류(흠결)가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자료에 의한 광고이며 기능성 평가 수치도 객관성이 없었다.

특히 리복(이지톤·의류·직텍), 핏플랍, 르까프(닥터세로톤) 제품은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에 는 피험자 수가 불충분하고 근육측정 시간, 횟수가 광고 내용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에도 신발(또는 의류)의 기능성을 과장했다.

뉴발란스(트루발란스), 휠라(휠라핏, 버블런) 제품의 근전도 시험 결과는 통계적 검증조차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했다.

또한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리복(이지톤)·엘레쎄(큐핏)),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뉴발란스(트루발란스)) 함에도 일정한 수치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고 광고했다.

리복(이지톤)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를 측정해 수치화한 자료가 없음에도 일반 신발보다 몇 배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리복(이지톤 의류), 핏플랍, 뉴발란스, 휠라(휠라핏) 등도 직접적인 자료 없이 근육 활동 및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는 시험 결과만을 광고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광고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운동복을 착용하고 움직이면 토닝밴드의 특성으로 인해 기능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관련 연구기관,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내 특허를 취득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다.

공정위는 9개 브랜드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총 10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본사를 국내 광고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능성 신발(다이어트 제품) 선택의 소비자 주의사항>

① 일상적 소비재에 불과한 신발에 대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 주의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로서 대부분 다이어트 효과 등 기능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제품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② 기능성 신발은 자신의 신체구조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 선택

조적으로 불안정성 갖는 신발을 신을 경우 관절이 약하거나 신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부상발생 위험이 있고, 신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특별한 운동이나 활동 없이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품 광고 주의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기능적 효과의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특히 ‘먹거나 붙이거나 착용만 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날씬해진다’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의 안전성까지 확인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