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영유아 동반자·노약자 등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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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영유아 동반자·노약자 등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7.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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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임산부·영유아·노약자와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접근성과 편의는 높여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제25조의2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해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자료=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자료=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만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해당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본다는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아직 가족배려주차장이 없고 여성우선주차장만 설치되었을 경우 여성·임산부·영유아 동반자·고령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계단과 가까워 접근성·이동성·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정해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 1만952면에 대해 2024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하는 한편 민간주차장 2346개소 4만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와 홍보를 통해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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