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보다 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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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보다 41% 감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3.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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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5등급 차량은 1만2355대였다. 조기폐차가 2615대, 저감장치 장착이 810대, 저공해조치 신청이 8930대였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3682대로, 그 중 64%인 2만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지난 2월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1400대로 나타났다. 저공해조치 신청 1만140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119대, 장치 장착 불가 5910대 등이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3860대(41%)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 경기도는 올해 3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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