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임신기 단축 근무·출산 축하금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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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임신기 단축 근무·출산 축하금도 확대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7.06.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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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와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직원들의 균형 있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부모·자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이번 제도는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SK텔레콤은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는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단축 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를 의무화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에서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저출산·여성 경력 단절 등 사회적 이슈에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박 사장은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신상규 SK텔레콤 HR실장은 “이번 HR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더 유연하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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