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을 대출하면 선이자로 20만원을 공제한 후 30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에는 5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횡포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11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21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26건보다 1012건(89.9%)이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각종 SNS·블로그 등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며 연금리 3476%에 달하는 고금리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연체시에는 가족·친지 등에게까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월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금감원은 148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관련 내용 중 여러 지역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있다”면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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