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0.2%, 외국인 소유···32조4424억원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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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0.2%, 외국인 소유···32조4424억원 어치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3.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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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25.93㎢로 국토면적 10만188㎢의 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을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4424억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25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112만㎡(4.9%), 정부·단체 51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231만㎡(54.1%), 유럽 2399만㎡(10.6%), 일본 1702만㎡(7.5%), 중국 713만㎡(3.2%), 기타 국가 5548만㎡(24.6%)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338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8만㎡(29.8%), 주거용 1504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436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10만㎡(17.3%), 전남 3742만㎡(16.6%), 경북 3639만㎡(16.1%), 충남 2108만㎡(9.3%), 강원 1925만㎡(8.5%) 순이다.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8665억원(30.4%), 경기 6조2087억원(19.1%), 부산 2조7747억원(8.6%), 인천 2조5322억원(7.8%) 순이다.

한편 지난 한해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970만㎡를 취득하고 998만㎡를 처분해 28만㎡(-0.13%)가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892억원(0.28%) 증가했는데 이는 단위 필지당 면적이 크고 가격이 싼 임야, 농지 등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204만㎡, 순수외국법인이 75만㎡, 합작법인 35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342만㎡ 감소했고, 국적별로는 중국 182만㎡, 유럽 41만㎡, 미국 25만㎡ 증가한 반면 일본 215만㎡, 기타 국가 61만㎡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62만㎡, 주거용 33만㎡, 상업용지 5만㎡, 공장용지 5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33만㎡ 감소했으며 시도별로는 제주 116만㎡, 경북 95만㎡, 경기 57만㎡ 증가한 반면 충남 93만㎡, 충북 86만㎡, 전남 66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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