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 전반에 대해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1월28일 현재 고객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를 비롯해 KCB 등 1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3일부터는 모든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금융투자, 보험, 개인신용조회 회사 및 대부업체 등 정보취급이 많거나 정보보호가 취약할 우려 등이 있는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로 특별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고객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객정보 암호화 및 변환,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 통제, 외주업체 통제 등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고객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한다.
금감원은 전 권역의 정예 검사인력 60여명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KOSCOM, 금융업협회 등의 IT 전문인력 20명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 저축은행, 신협 등 총 3050개 금융회사에 대해 1월27일 고객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송부해 2월14일까지 고객정보보호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부터 3월초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추후 단계적으로 고객정보 관리실태 및 부당유출 여부를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고객정보유출이나 정보보호 관리가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불법적인 고객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차단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객정보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되어 있는 고객정보 보호관련 리스크를 찾아내 대응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