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 A사는 2013년 5월 B사로부터 국도확장공사를 위탁받아 공사하던 중 일부 공사내용이 계약과 달라 이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현장설명 당시 이미 설명한 사항이라며 공사대금 증액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 끝에 공사대금 12억원을 더 지급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5개 사업자단체의 분쟁조정을 통해 지난해 1132억원의 피해구제액 및 절감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 2379건보다 232건이 증가(9.8%)했고 처리건수는 2549건으로 전년 2355건보다 194건이 증가(8.2%)했다.
신청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해석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분야가 전년 1212건보다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분야 순이었다.
처리건수는 하도급분야가 전년 1146건보다 20.1% 증가한 1376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분야 순이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6일로 전년 43일보다 7일이 단축됐고 조정성립률은 88%로 전년 87%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기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 2909년 1월부터 분쟁조정 등 민원상담을, 2010년 3월부터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