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세 가지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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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세 가지 법도
  • 한정주 기자
  • 승인 2019.08.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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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인문학] 제14강 치정편(治政篇)…정사를 다스려라③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 1549∼1615년)의 일생을 그린 여덟 폭 병풍 ‘모당평생도(慕堂平生圖)’ 중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 1549∼1615년)의 일생을 그린 여덟 폭 병풍 ‘모당평생도(慕堂平生圖)’ 중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정주=역사평론가] 童蒙訓曰(동몽훈왈) 當官之法(당관지법)이 唯有三事(삼유삼사)하니 曰淸(왈청) 曰愼(왈신) 曰勤(왈근)이라 知此三者(지차삼자)면 知所以持身矣(지소이지신의)니라.

(『동몽훈』에서 말하였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는 오직 세 가지가 있을 뿐이다.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안다면 관리가 자신을 지키는 몸가짐의 방법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동몽훈』은 송나라 때 학자 여본중(呂本中)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엮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명심보감』의 엮은이가 인용하고 있는 『동몽훈』의 구절은 『소학』 <가언> 편에도 실려 있다.

특히 『소학』 <가언> 편에서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법도’, 즉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첫째, 관직에 있는 사람은 농업이나 상공업(商工業)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색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도모하거나 생활을 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과 접촉하다 보면 청렴함을 잃게 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근면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관직에 있는 사람은 굿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계를 삼는 무당이나 여승(女僧) 또는 이집 저집 기웃거리며 혼사를 성사시키고 다니는 중매쟁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말에 현혹되어 관리가 지켜야 할 법도를 거스르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관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 특히 하급 관리는 자신의 상관 중 꾀가 많거나 간사한 관리의 꼬임에 빠지거나 속임수에 걸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만약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꼬임에 빠지고 속임수에 걸리게 되면 관직에 있는 내내 관리의 법도와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자유스러운 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관직에 있는 사람이 개인의 이익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욕심 채우는 일을 좋아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익은 적은 반면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도둑질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세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얻고자 하는 이익은 얻지도 못하면서 ‘부정부패한 관리’라거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관리’라는 불명예만 뒤집어쓰게 되고 말 것이다.

다섯째,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만약 관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公文書)의 문자를 먹칠해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한다거나 긁어서 지워버리려고 한다거나 문서의 날짜를 추적해 고치려고 한다거나 자신이 서명 날인한 것을 나중에 고쳐서 쓴다거나 하는 따위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심(誠心)을 다해 나라 일을 하고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야 하는 관리의 법도와 도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지키는 관리의 몸가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관리의 몸가짐’이기도 하다.

만약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발각될 경우 큰 벌을 받아 일신(一身)을 망치는 재앙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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