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중대결함 발생해도 교환·환불 거부…신차 관련 소비자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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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중대결함 발생해도 교환·환불 거부…신차 관련 소비자불만 증가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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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한 직후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대결함에도 자동차회사들은 교환·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 피해 상담은 올 1~3월 총 3288건으로 이중 1월 이후 신차결함은 294건(8.9%)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자동차 관련 총 피해 건수는 줄어든 반면 신차 결함 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신차 결함은 도장불량이나 흠집에서부터 오일누수, 주행 중 시동꺼짐, 핸들잠김 등 작은 하자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결함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했다.

도장불량이나 간단한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 고장이라도 고가의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로서는 수리를 받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더구나 신차인데 엔진오일이 새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등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은 수리를 하더라도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 <자료=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이 1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결함으로 인한 엔진불량은 24.1%, 도장불량이나 흠집 등 차체불량이 23.1%, 변속기 불량이 5.8%, 조향장치 불량이 5.4%로 나타났다.

자동차회사별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했을 때 국산차가 전체 294건 중 185건으로 62.9%를 차지했으며 수입차는 69건인 23.5%였다.

국산차에서는 현대차가 17.3%, 기아차가 15.3%, 르노삼성차가 11.9%였으며 수입차에서는 폭스바겐이 5.4%, 아우디가 3.4%, BMW가 2.7%, 벤츠가 2.4%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차량인도읿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지만 재발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제품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입 직후 차량의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처리를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분쟁해결 기준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자동차는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임에도 피해처리 기준이 미비하다”면서 ‘향후 공정위에 중대결함의 구체적인 범위와 교환 및 환불조건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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