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연이율 연 20%→15.5%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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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이율 연 20%→15.5%로 조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7.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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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 금리를 반영해 하도급 대금 및 상품 판매 대금의 지연이율을 각각 15.5%로 하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하도급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 이후 대금을 지급할 때 이자 산출에 사용된다.

상품 판매 대금의 지연이율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 매입(반품 조건부 거래), 위·수탁 매입 거래 시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해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된다.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동안 연 20%, 연 18%로 정해져 있었다.

공정위는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각각 15.5%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이율 하향 조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상회해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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