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봉투에 업소명·연락처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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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봉투에 업소명·연락처 기재 의무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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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 인쇄문(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를 1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9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일평균 300kg 이상 생활계페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폐기물 배출시에는 사업장 전용 종량제봉투에 소재지, 업소명, 연락처 등 배출자현황을 기재해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실명제용 봉투 인쇄 등 준비기간과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도출 및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봉투실명제 사업은 사업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에는 601개 사업장이 참여하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지난해 말 기준 일 232톤으로 4개 자원회수시설 일 소각량 2575톤의 약 10%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전수조사결과 적용대상 사업장은 병원 54곳, 대학교 29곳, 백화점 20곳, 호텔·마트·시장 등 384곳, 기타 114곳 등 총 601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적용되고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소정의 등록서식을 활용해 자원회수시설에 배출자 현황을 등록해야 하며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등록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를 데이터화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향후 제도의 조기정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봉투 실명제 미이행 업체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 등 미이행 지역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통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부적합 폐기물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 폐기물 봉투실명제 시행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자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기물 배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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