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과다한 위약금 부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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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과다한 위약금 부과는 무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2.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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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씨(60대·남)는 지난해 4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6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투자손실로 6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상 소비자가 공급받은 서비스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단위대금에 상관없이 월 또는 일 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계산해 공제한다고 주장했다.

길모씨(30대·여)도 지난해 6월 “투자금액 30% 수익보장 및 수익률이 미달할 경우 회비를 전액 환불해준다”는 VIP 회비 전액 환불 규정 및 서약서를 믿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리 지속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회비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최근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특별 할인이벤트를 앞세워 회원을 모집한 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급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김모씨(남·30세)가 연간 회비 2000만원인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696만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제공한다고 해 지난해 4월 모 투자클럽 사이트에 VVIP회원으로 가입한 후 SMS 등으로 투자정보를 제공받아왔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손실이 발생해 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해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이라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로 제공된 1년은 해지 환급금 산정 시 계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업자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서 항시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비자가 2년 간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592만1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재야의 투자전문가라는 명성을 앞세운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등의 광고에 현혹돼 섣불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가입시에는 환급 규정을 포함한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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