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간 총 3672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은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지난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내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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