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와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600만원을 부과받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news/photo/202103/51325_62523_4638.png)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2개사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전동차내 광고대행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씨가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두 회사 모두 A씨가 가족과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양진 59%·씨에스와이 100%)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당초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와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씨에스와이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2016년 5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이 들러리로 참여한 것이다.
공정위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지만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지배·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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