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공공 6만호·민간 2만호
상태바
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공공 6만호·민간 2만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2.0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공 6만호와 민간 2만호 등 총 8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의 막을 내리고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임대주택 8만호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치솟는 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증가와 날로 느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서울시>

세부계획에 따르면 공급주체별·유형별로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2000호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때 건설형 공급기준은 기존 행정적 절차인 사업시행인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착공 시점으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체형 주택은 획일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의 단점을 극복하고 가치의 공유, 협동을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는 주거 유형이다.

내년 578호를 시작으로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2016년 898호, 2017년 910호, 2018년 710호 등 3096호가 공급된다.

1·3세대 룸셰어링은 노인들에게는 적적함을 해소하면서 임대수입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내년 2월까지 성북구에 50호를 공급하고 희망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1실당 주거환경개선비(도배·장판)로 50만원 이내 지원하고 월 임대료를 2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나눔카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한 전용면적 30㎡이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나눔카)를 도입한 주택이다. 시범사업으로 망원동 404-38외 30개소 461세대에 적용하고 서울시 임대아파트,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확산한다.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은 정비(예정)구역 등 6년 이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내년 빈집 3017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 175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1개동 기준 최대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사업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의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업비의 70%까지(금리 연 2%) 최대 25억 원을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융자지원한다. 서울시는 2015년 SH공사 미매각 부지 2개소와 매입다가구주택 1개소 시범사업 후 총 48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자료=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최근 집들이 행사를 한 가양동 육아 협동조합주택과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주택(내년 3월 입주)에 이어 홍은동 청년협동조합주택(32호)이 올 연말 입주예정이다. 청년 봉제 근로자를 위한 창신동 청년협동조합주택(23호)은 내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의 70%를 차지하는 1만4천호 공급이 목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2013년 4월 도입한 제도로 서울시는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SH공사에서 민간주택을 위탁(10년)받아 입주자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대행하고 대신 세입자에게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업 위탁관리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임대주택관리업이 확산되도록 해 민간임대시장 선진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민간참여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과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선 임대주택 3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10%씩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10%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리츠(Reits), 부동산 펀드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현행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도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토지들은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노후도 조건 충족 시에는 민간 분양주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노후도 조건을 배제하는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전체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20% 이하인 토지에만 적용해 부분별한 개발은 억제되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용적률 20%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로 완화 적용하도록 관련 수립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SH공사에서 매입하는 공공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 : 0.5대)에서 0.3대(30㎡ 미만 :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도 나왔다.

공공원룸주택은 실거주자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위주로 차량소유 비율이 평균 14.4%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그 밖에 부족한 공공택지 여건을 감안해 유수지 등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