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숨기고 보험금 5억원 편취…106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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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숨기고 보험금 5억원 편취…106명 형사입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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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수령한 106명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일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5월17일 새벽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36세)는 시설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사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 접수해 차량 수리비 등 970만2750원을 받아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06명이 보험금 총 5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음주사고는 100건(4억5000만원), 무면허사고는 6건(4000만원)으로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건이 약 95%를 차지했다.

이들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시일이 경과해 보험접수 또는 취소된 면허번호를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초순 금감원으로부터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아 약 3개월간 단속 데이터와 교차 분석 후 106명의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단순한 검거에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보험처리에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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