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노조 작업장 진입 저지’…울산항운노조에 과징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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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조 작업장 진입 저지’…울산항운노조에 과징금 10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3.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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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해 온 울산항운노동조합이 경쟁 관계에 있는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동조합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다만 사업 허가 당시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는 32명에 불과해 사업능력 면에서 조합원 수 약 900명의 기존 울산항운노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2016년 2월 취임한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은 “복수노조 항만진입 억제”, “항만하역작업권 사수에 총력” 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글로벌과 처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작업 요청을 받아 그해 7월부터 노조원들을 하역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복수 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신규 노조가 항만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해 인력공급에 성공한 다른 사례는 없었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는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계속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행위로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은 2016년 7월21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했고 거대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 기준) 별표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울산항운노조의 이같은 방해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에 같은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하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기존 노조에 막혀 사업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신규노조에게 시장진출의 문을 열어준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항만하역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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