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아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1월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 참여업체는 총 6곳으로 가입을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 증빙서류와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선수금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보상시기와 절차는 각 기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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