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1위 ‘권리금’…분쟁조정 의뢰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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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1위 ‘권리금’…분쟁조정 의뢰 2배 늘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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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임대인과 임차인 총 146명(73건)이 서울시의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상생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보다 2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 가운데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 <자료=서울시>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6600건으로 하루 평균 약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전년 1만1713건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의 순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임대료,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판결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분쟁조정위를 통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내용 분석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의 합의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짐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 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과 전화(02-2133-1211)상담이 가능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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