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5~0.7%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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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0.5~0.7%P 인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7.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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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5억원인 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0.5%포인트는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개정안에서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은 연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지금까지 1.3%를 부담했던 연매출 2∼3억원 구간의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0.8%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약 18만8000곳이 이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 내외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했던 3∼5억원 구간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1.3%로 0.7%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되는 추가 가맹점은 약 26만7000곳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 약 46만곳에서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되며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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