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권민준의 절세 비결]④ 비상장회사의 지분 증여 방안…“배당 후 이익잉여금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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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권민준의 절세 비결]④ 비상장회사의 지분 증여 방안…“배당 후 이익잉여금 낮춰야”
  • 권민준 세무사
  • 승인 2017.07.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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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수출법인이다. 설립한지 5년 됐다. A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액면가 5000원, 주식 수 1만주). 대표와 특수관계인 1인 등 총 2인의 주주로 구성돼 있다. A사 김종선 대표(가명)가 필자에게 상담을 신청했다.

향후 3년 이내 전체 지분 중 50%(5000주)를 성인 자녀 1명에게 분산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최근 회사지분과 관련해 컨설팅을 받았다”면서 “회사의 매출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익률도 향상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회사지분을 소유케 하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향후 상속에 대해 대비도 하고 이익을 공유하게끔 해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대표는 “주식 5000주면 액면가로 2500만원 정도이고 자녀 1인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이므로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김 대표의 판단이 정확한 것일까.

A사처럼 비상장주식은 지분을 이전하기 전후 6개월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때 매매사례가격, 감정가, 수용가, 경매가, 공매가 혹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가격이 정해진다.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 거래된 매매사례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옳다. 그런데 해당 평가액은 순자산 가치와 최근 3년간 순이익가치의 가중평균(2:3)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A사 김 대표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우리 회사 주식평가액이 얼마나 될까?”

A사의 평가액은 상증법상 평가로 주당 5만원 정도(추정) 산출된다. 따라서 주당 5만원짜리 주식 5000주는 산술적 평가액이 2억5000만원이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대략 3000만원을 과세한다.

예상이 빗나가자 김 대표가 다급해졌다. “주변에서 다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양수도 해도 된다던데, 그렇다면 증여세를 많이 내지 않고 지분율 50%, 5000주를 자녀에게 주는 방법이 있겠냐?”

물론 방법이 있다. 먼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향후 몇 년에 걸쳐 회사의 지분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그런 후 지분증여를 하라는 것.

현재 A사는 회계장부상 이익잉여금이 많이 축적돼 있다. 이 경우 고액배당을 해야 한다.

김 대표는 그제야 그동안의 고민을 털어놨다.

“배당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느냐? 사실 그동안 세금이 겁나서 배당을 못 했다”

◆ 비상장법인의 배당에 따른 절세 솔루션

A사 김종선 대표처럼 이런 경우 비상장주식 매매는 거의 없다. 대개는 그렇다. 따라서 단순히 액면가로 가격을 설정해도 무방하다고 잘못 판단하기 십상이다.

또 이익이 쌓여있는데도 배당을 하지 못한다. 배당소득세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급소였다.

이런 경우 절세 키워드는 간단하다.

1. 법인 설립 시 혹은 설립 후 3년 이내 자녀에게 미리 증여세신고를 통해 지분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설립 초기는 회사 실적이 빈약하기 마련. 이때 지분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설립 후 3년 이내에는 순이익가치 외에 순 자산 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엔 대부분 투자 대비 매출이나 이익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손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설립 초반(3년 이내)에 주식을 증여하면 된다. 지분 가치가 낮게 평가된 점을 활용하자는 얘기다.

2. A사와 같이 이미 설립 초기를 지나 지분 가치가 높게 평가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배당을 충분히 실행한 후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지분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함이다.

이때는 물론 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미래의 상속과 증여세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오히려 크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 <최소 15.4%(금융소득 2000만원 이내 가정)~최대 41.8%(타 소득 1억5000만원~5억원 사이 가정)>

3. 김 대표는 부부 두 사람의 한 해 배당을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인 2000만원 이내로 진행하는 게 좋다. 그럴 경우 해당 세금은 15.4%만 내면 된다. 또 4대 보험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또는 현재 근로소득을 낮추고 줄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충당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배당 소득세를 내더라도 근로소득세부담이 줄고 4대 보험이나 미래 증여세, 상속세 부담 효과를 고려한다면 훨씬 득이 된다.

그러나 2017년 4월부터 “1년 동안은 순 자산 가치의 70%(이후부터 80%)라는 평가 하한선 규정”이 생겼다. 때문에 순이익가치조절로 평가액을 조절하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미리 계획을 세운 뒤 배당정책을 꾸준히 실행할 때 향후 지분 증여 및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現 세무법인 티에스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수원과학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04년 41회 세무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전)한국세무사회 공제위원회 위원
 전)중소기업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원
전)분당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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