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권민준의 절세 비결]③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발생하는 세금의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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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권민준의 절세 비결]③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발생하는 세금의 절세방안
  • 권민준 세무사
  • 승인 2017.07.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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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 CEO 과정에서 직원복지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수도권에 창업 5년째인 중소기업 주식회사 A사(제조업)의 주 모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운영 경험을 조금은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저는 창업 후 5년 만에 연매출 200억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5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직원 50명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회사 가족들의 그간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영업이익의 10%인 연 5억원 규모 이내 해당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일부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행사일 등에 전 직원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푸짐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는 대기업 못지않은 복리후생을 갖춘 기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참석자인 B사의 권 모 대표가 주 대표에게 살짝 물었다. “그 비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계시죠?”

주 대표는 “회사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니 당연히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대표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해당 직원들의 소득세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런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해당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날 주 대표는 필자에게 상담을 신청했다.

“연간 5억원 규모의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해당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부담은 대략 1억1600만원(소득세 7500만원(평균세율 15% 가정)+4대 보험 4100만원(약 8.2% 가정))과 회사추가부담 약 5100만원(약 10.2% 가정) 등 합계 1억67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 외에 직원들 주택자금 무상지원금도 일정 금리만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회사행사비용은 규모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지나칠 경우 사회 통념상 경비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한 표정의 주 대표가 “소득세 등 추가지출비용 없이 복지예산을 집행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절세를 위한 대처방안
위 사례의 경우 주 대표는 회사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들 모두 당연히 경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다.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고도 안이한 판단으로 인해 지출은 지출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필자의 솔루션은 이렇다.
1. 우선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 해당 복지자금을 이 기금에 출연하면 해결됩니다.

2. 출연한 기금은 지정기부금. 따라서 회사의 일정한 이익의 10% 한도로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출연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직원 교육비 지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세나 4대 보험 부담이 없습니다.

그제야 주 대표의 입가에 미소가 퍼졌다.

 現 세무법인 티에스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수원과학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04년 41회 세무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전)한국세무사회 공제위원회 위원
 전)중소기업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원
전)분당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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