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5개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
상태바
관세청, 15개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3.0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환경파괴물질과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7일까지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구 온난화, 멸종위기 동식물의 증가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가습기 살균제,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집중단속 범죄유형은 환경오염·인체위해 등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밀수입하는 행위와 유독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하게 수입하는 행위다.

또한 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한 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폐배터리·폐유·유해농약 등 환경오염 유발 4개 품목과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합성니코틴·성형탄 등 인체유해 4개 품목, 종묘(이식용)·펠릿(병해충)·외래종자·유해곤충 등 생태계파괴 4개 품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 대상 동식물·위해우려종·사향·웅담 등 보호동식물 등 3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환경유해물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물품은 신속히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