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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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30일까지 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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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는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단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이 함께 첨부된다.

중간예납 전액을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내년 2월 초 고지서가 발송돼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해 피해자 외에 조선업·해운업 종사자와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28일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지만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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