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부정적 사례 130건 적발…수사의뢰 등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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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부정적 사례 130건 적발…수사의뢰 등 엄정조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8.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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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조합 현장실태점검 결과 총 13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사례별로는 자금차입 5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집행 등 회계분야 72건, 계약 2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 등 총 130건이다.

이 중 2건은 수사의뢰, 7건 4890만원은 환수조치, 17건은 시정명령,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기관통보했다.

부적정 사례 대부분이 지난해 점검 결과와 비슷했지만 공로금 지급과 관련한 부조리한 사례가 새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개선토록 교육·홍보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최근까지 자금차입과 관련해 도정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엄정히 후속조치하고 경미하거나 벌칙규정이 없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도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2건은 공로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확한 안건으로 서면결의서 징구로 총회를 통과시켜 도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다른 1건은 자금차입시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차입한 사항으로 관행적 부조리이지만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다.

환수조치 사항 7건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과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데도 부과된 경우이며 기관통보 사항 5건은 회계기장과 감사업무를 동일회계사가 수행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항이다.

시는 도정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과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 조치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기존에 점검한 조합을 재점검해 조합의 면죄부 논란을 종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해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했다”며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점검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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