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불법 정비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정비 업소 70곳을 지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41곳, 자가정비업소 13곳, 외형복원업체 13곳, 매매업소 2곳, 검사소 1곳 등이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자동차정비조합 직원 2명 등 모두 4명의 점검반이 각 업소의 정비시설 정상 가동과 적합 여부, 등록한 정비 인력 실제 근무 여부, 수리 전 소비자에게 정비견적서 교부 여부, 공임 표시 여부, 정비·점검 명세서 보관 상태, 과잉 정비 행위 등을 살핀다.
적발된 자동차정비 업자는 사안별로 행정처분하고 가벼운 내용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한다.
무등록 정비·도장 행위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원 성남시 교통지도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차 정비업소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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