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도입…이용조건 안내 강화
상태바
방통위,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도입…이용조건 안내 강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7.25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7월말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만약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방통위는 그 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