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 상시접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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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 상시접수로 변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6.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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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상시접수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진행하던 사업의 분기별 접수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감면혜택을 준다.

신청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심의일정도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심의일정은 사업규모별로 나뉘어 3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매월 2·4주, 30호 이상 30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홀수달 말에 심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6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의 주택·도시계획(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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