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 옮긴 직장인, 연말정산서비스 이용하다 가산세 물 수도”
상태바
“작년 직장 옮긴 직장인, 연말정산서비스 이용하다 가산세 물 수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25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직장을 옮긴 근로소득자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하기 위해서는 퇴사 당시 전 직장에서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연봉과 사회보험료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A사를 퇴사한 뒤 8월1일 B사로 직장을 옮긴 김모 씨는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다가 자세한 안내가 없어 이용을 포기했다.

A사 퇴직 당시 한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는 나오지 않고 관련 안내나 문답코너도 없어 도저히 실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국세청이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서비스 했으면 좋겠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김씨처럼 작년 퇴사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종업원의 퇴사 때 4대 보험료 등만 공제하는 약식 연말정산을 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김씨가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A사가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A사 재직 당시 받은 연간 총급여, A사 퇴직 당시 공제 받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일일이 찾아 해당 입력항목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특히 미취업 상태인 6~7월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직접 제외해야 한다.

만약 전 직장 퇴사 때 연말정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김씨처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절한 대처방법을 제시한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코너를 긴급 제작해 25일 오후부터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1600만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정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미리 파악해 사용자 환경을 구축한 뒤 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성과홍보에 급급해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납세자는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작년에 퇴사한 뒤 재취업하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한 납세자는 올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퇴사한 후 줄곧 실업상태인데 퇴사 당시 약식 연말정산으로 재직 당시 지출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각종 공제를 못 받았다면 오는 3월11일 이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아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