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11일에서 16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월6~10일 설 연휴인 점을 감안해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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