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일방적 요금인상 가능성 주장vs근거 없다 주장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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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일방적 요금인상 가능성 주장vs근거 없다 주장만 되풀이”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1.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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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근거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발표한 GUPPI 지수는 현재 해당 서비스의 마진율, 가격 수준을 비롯해 요금 인상 시 소비자의 대체 서비스 전환 의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단순히 공시 자료를 피상적으로 분석한 것에 불과해 연구 결과에 큰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현재 시장 경쟁과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통신시장에서 SKT 점유율이 54.8%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며 CJ헬로비전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KT망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결합상품 점유율이 합병 이후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 한 것”이라며 “M&A 이후에도 여전히 초고속인터넷·방송·유선전화 시장에서 확고한 1위는 KT이며 유료방송 선택 결정요소는 초고속이 핵심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헬로모바일이 유치한 알뜰폰 가입자는 여전히 KT망을 쓰는 KT 가입자로 이통3사의 M/S에는 변동이 없으며 알뜰폰 시장으로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합계 50%(SKT 49.6%, CJ헬로비전 1.5%)이상으로 경쟁제한성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법 개정 중 허가는 안 된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곡해한 주장이라고 SK텔레콤은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IPTV의 SO 소유와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간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만일 이종플랫폼 간 소유·겸영을 금지·제한한다면 KT그룹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 보유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료방송 선택 시 요금보다 보조금이나 경품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가 서비스 경쟁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평했다.

2014년 미래부·방통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월 이용요금, 화질·음질 등 영상품질, A/S관리, 할인율, 셋탑 임대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선택한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전국사업자인 IPTV, 위성방송 등 이미 강력한 경쟁재가 있는 상황에서 독점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유료방송시장은 KT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발표 내용은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며 법 취지 역시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자의적 해석이며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경제 분석서는 단순히 공시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이 발표한 경쟁상황 평가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의 주장대로라면 SK텔레콤의 연구용역 보고서 역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이 결여된 연구라는 것.

합병 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변화가 없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CJ헬로비전은 현재 SK텔레콤 망 가입자 유치 위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KT망 가입자를 자사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방송법상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KT와 KT 스카이라이프(위성)는 둘 다 전국방송사업자이므로 현행법 및 통합방송법의 SO지분 소유겸영 금지 조항과는 상관없다고 LG유플러스는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을 지역단위로 보고 독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권역 중 23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IPTV와 CJ헬로비전 간 상품대체관계가 있는 이 경쟁지역을 기준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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