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금감원, 유용한 정보·소비자 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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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금감원, 유용한 정보·소비자 팁 안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27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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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형성을 위한 현명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맞이해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와 금융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예금자보호제도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숨어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한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또는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확인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이 개선돼 있다.

올 4분기 중에는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금융재산 환원업무도 총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사기수법은 날로 진화하면서 연령,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대국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주의 필요하다.

▲ <자료=금융감독원>

무료·할인쿠폰 제공, 보안강화, 대출알선 내용 등의 스팸문자를 클릭하거나 QR코드 스캔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금융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식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을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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