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반복적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등 4개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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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반복적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등 4개사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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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세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1700만원이 부과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유신소재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유신소재와 세동은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각각 29개 수급사업자에 2억4546만원과 22개 수급 사업자에 3억6895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2개사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등 3개사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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