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택시기사, 2년간 3번 적발 시 자격취소…콜밴은 감차
상태바
부당요금 택시기사, 2년간 3번 적발 시 자격취소…콜밴은 감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0.11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요금으로 2년 안에 3회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이 취소되고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콜밴은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안에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택시기사는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원, 3차 자격취소에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업자에게는 1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된다.

콜밴도 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20일, 3차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부당요금 수취시에는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 감차 처분된다.

부당요금 환급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 감차 처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