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상태바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0.06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와 컨테이너 등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 총 40만대다.

다만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일부 차량과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다.

이와 관련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등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과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