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장범위가 모든 눈 질환으로 확대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력교정 위주로 판매돼 왔던 눈 관련 질환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레이저수술도 보장토록 하고 다양한 눈 질환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유도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크게 늘고 있어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성인 눈 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백내장․녹내장 등 주요 눈 질환 환자수는 약 230만명에 달하고 치료방법도 레이저 수술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당뇨성 망막병증 등 일부 눈 질환은 주로 레이저 수술로 치료하지만 수술칼에 의한 절제 수술만 보장하고 레이저 치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눈 질환을 보장하는 12개사 66개 보험상품에 대해 수술의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변경을 권고키로 했다.
또한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등 3대 주요 안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지난 2월부터 2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각막염, 결막염, 결막의 건조증 등의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여타 보험회사에 출시하도록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각 보험회사별로 올해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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