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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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50% 감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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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된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해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책정했다.

또한 건물의 층수가 높을수록 올라가던 점용료 산정요율을 4%로 이률적으로 적용하며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도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단일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11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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