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선물세트 원산지·등급 허위표시 50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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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선물세트 원산지·등급 허위표시 50개 업소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9.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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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가짜 한우선물세트. <서울시 제공>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산 쇠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한우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한 업소 등 50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18일 시내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 같이 적발하고 해당 자치구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185개소는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31개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22개, 골목상권 78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 54개 등이다.

적발된 사례로는 원산지,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0건,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품종둔갑 행위 3건,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등급허위표시 행위 1건,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한 행위 2건, 쇠고기·돼지고기 이력제를 허위표시한 행위 2건 등이다.

이밖에도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축산물로 판매한 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건강진단 미실시 9건, 위생교육 미실시 3건, 표시사항 미표시 11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위생모 미착용 작업 2건,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1건, 영업장 무단폐업 3건 등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 업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와 제수용품 쇠고기 등 148건을 직접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도 진행 중이다.

시는 추석 이후 나오는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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