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자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며 지방세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매일 밤 10시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30일까지다.
올해는 납기 내에 있는 4일 간의 추석연휴기간으로 납세자가 깜박 잊고 납기를 경과해 지방세를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납기 마지막 날인 30일 납부하려는 경우 다른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다면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추석연휴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납부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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